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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 온도 상승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파리 협정 체제에 맞춰 NDC를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제4조에 따라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로서,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이전목표 대비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우리나라는 ‘21.12월 2030 NDC 상향안(’18년 대비 40% 감축)를 UN에 제출 하였고, 올해는 2035 NDC 수립·제출 예정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상승 억제를 목표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협정(’15.12)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초 수립(‘15.6)

  • ’30년 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국내 감축률 32.5%, 해외 감축률 4.5%로 수정(‘18.7,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Business As Usual : 추가적인 감축 노력 없이 現 추세로 진행 시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2030 NDC 감축목표 방식 변경(BAU→절대량) : ’17년 대비 24.4%(‘19.10)

  •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2019년 10월 감축목표를 BAU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17년 대비 24.4%, 감축 후 배출량 536백만톤)으로 변경

국내 감출 규모 확대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확대 (25.7%p → 32.5%p)

2030 NDC 수정(’19.12) 및 UN 제출(’20.12)

  • 37%에 대해 국내 감축률 25.7%, 해외 감축률 11.3%로 설정(’16.12, 1차 기본계획·2030 온실가스 로드맵)
  • 국내 감축률 32.5%, 해외 감축률 4.5%로 수정(‘18.7,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2030 NDC 상향 추진 : ’18년 대비 40% 감축(‘21.10, COP26 발표)

  • 2021. 04~ 2021. 05

    2050 탄소중립 선언 후속으로 국제사회에 2030 NDC 상향 계획발표

  • ~ 2021.08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논의, 온라인 토론회 및 시민사회· 산업계·노동계 등 간담회 포함한 공론화 과정 진행

  • 2021. 09. 10

    2030 NDC 상향 정부 초안 탄중위 제출
    부문별 감축 잠재량 파악 및 국외 감축 동향 등을 종합 고려 → ’18년 比 ‘30년까지 40% 감축(국내감축 32.8%)

  • 2021. 09. 24 / 10. 07

    탄소중립위원회 1·2차 통합 분과회의 및 전환,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국내 감축 추가 발굴(국내감축 35.2%)

  • 2021. 10. 18 ~ 10. 27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10.18), 국무회의 심의(10.27) 확정

    기준연도 [’18] 기존NDC [‘21.10] (‘18년 대비 감축률) 수정 NDC [‘23.3] (‘18년 대비 감축률)
    727.6 436.6 ( 40.0%) 436.6 ( 40.0%)

    기준연도 (’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단위: 백만톤CO2eq)

2030 NDC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조정

  • 20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2.3월 시행)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 2022. 10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2023. 04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10.18), 국무회의 심의(10.27) 확정
    국가배출 총량은 유지하되, 수단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목표 조정

    연도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686.3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

    (단위: 백만톤CO2eq)

    부문별 세부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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