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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 온도 상승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파리 협정 체제에 맞춰 NDC를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배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배경

기후변화 문제의 대두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경고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영국의 공학자 가이 스튜어트 캘린더(Guy Stewart Callendar)가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1938년).

이전까지는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과학자들 사이에 국한되었지만, 그 심각성이 점차 사회 전반으로 알려지며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원 아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창설되었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까지 총 6차 보고서 발간되었으며, 전 세계 정책 수립과 기후 협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스스로 NDC를 설정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적으로 결정한 기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라서, 보통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고 부릅니다. 2030NDC라고 하면 2030년까지 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정한 목표입니다.

그럼 이 NDC는 우리나라만 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90개가 넘는 국가들이 모두 설정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면 ‘파리협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각 나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하부 조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작동하는 조약이 2015년에 만든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시기(약 1850~1900년)에 비해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요, 파리협정은 이 협정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설정해서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립 배경 글자배경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배경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주요내용
인간활동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stabilization)

부속서Ⅰ** 국가는 2000년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해야 하며, 부속서 Ⅱ***국가에게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부여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8개국 참여

** 채택 당시 24개 OECD 회원국, 16개 동구권 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 부속서Ⅰ국가에서 동구권 국가 제외

교토의정서 1997년 COP3 채택, 2005년 발효
배경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 가스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의정서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주요내용
CBDR/RC원칙*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에 차등화된 의무 부과, 제1차 공약기간(‘08 ~ ’12) 동안 선진 국 배출량 을 ‘90년대비 5. 2% 감축

우리나라는 부속서 Ⅱ 국가였지만 ‘09년부터 자발적으로 감축목표 제시*

* 공통의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 2020년 감축목표 발표(’09.11월) : BAU 배출량 대비 30% 감축

파리협정 2015년 COP21 채택 , 2016년 발효
목적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well below 2℃ )하고, 나아가 1. 5℃ 상승억제 노력 추구
의의
개도국·선진국 모두 NDC**제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 이행점검을 받는 국제법적 기반 마련

* 2℃ 목표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 온도

**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도 표현되며, 법적 강제성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차이를 절충해 ‘기여’ 용어 채택

파리협정상
NDC 관련
규정
  • 목표 설정

    당사국은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며 국내적 완화 조치 이행(제4조제2항)

  • 진전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제4조제3항)

  • NDC 갱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제4조제9항)

  • 이행 보고 

    당사국총회*에 온실가스 배출량통계ㆍNDC 이행 현황 보고(제13조제7항)

  • 전지구적 점검

    ’23년부터 5년마다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전지구적 점검 (제14조제1·2항)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매년 개최하며 올해는 11월 영국에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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